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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2팀 정규직/계약직 사회복지사 채용공고

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22-11-04 17:45:13 조회수 130

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공고

‘YURINY자형 인재(동행인, 소통인, 성장인)를 찾습니다.’

 

복지관 미션인 모두가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1. 채용 직무·인원 및 형태 : 사회복지사(정규직) 1/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사회복지사(계약직) 1


2.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
 . 채용분야

직위

담당업무

채용일

근무기간

사회복지사(정규직)

사례관리 및 지역밀착 조직화사업 운영 등

2022. 12. 01.

-

출산, 육아휴직

사회복지사(계약직)

아동배움터 및 주민 소모임 운영 등

2022. 12. 01.

2022. 12. 01.

~2024. 02. 28.

* 우대사항 : 운전면허,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

. 연령, 학력,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

.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  1)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제22)
  2)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,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 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.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 및 고용 취소.

. 근무조건

  1) 근무시간: ~09:00 ~18:00 / 휴게시간 12:00 ~ 13:00
  2) 보수지급기준: 2022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

  3) 계약직 근무기간: 2022. 12. 01. ~ 2024. 2. 28. (출산, 육아휴직 대체 사회복지사)

 
3. 제출서류
. 응시지원서, 자기소개서(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.)
 관련자격증,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개인정보 이용·수집 동의서 각 1 .
 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 * 유의사항 :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첨부 요망

(응시지원서 외 제출 첨부서류 포함)

 
4. 채용방법

. 1: 서류전형

. 2: 필기 및 면접(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)

. 3: 범죄경력/아동학대 조회, 채용신체검사 진행  

 

5. 채용일정

구 분

기 간

비 고

채용공고 및 원서접수

11. 04.~20. 18:00 마감

15일 이상 공고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11. 21.

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

필기 및 면접

11. 25.

면접 합격자 공지

2차 심층면접(해당자)

최종합격자 발표

11. 28.~29.

인계인수, 범죄경력 및 성범죄/아동학대 경력조회, 채용신체검사

채용일

12. 01.

 

 

*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6. 합격자 발표

. 서류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

. 면접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

. 최종 합격자 발표 :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

 

7. 접수처

. 접수처 :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

. 응시원서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 (yurin4011@hanmail.net

 

8. 접수 및 문의처

. 전화 : 02-438-4011(대표) / 070-7011-1039 / 팩스 02-438-4013

. 홈페이지 : www.yurin.or.kr

. 주소 :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

. 담당 : 복지행정팀 모현옥 주임사회복지사

 

9. 유의사항

*제출된 응시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,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.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.

*허위사실기재, 기재착오 및 누락, 연락불능,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*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(또는 예비후보자)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. 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