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유린어린이집 시설장 채용 공고
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에서는 원불교의 삼동윤리(三同倫理)와 덕불고필유린(德不孤必有隣)의 정신으로 함께할 시설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대표이사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구분 | 분야 | 인원 |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|
계약직 | 시설장 | 1명 | ○ 자격요건 1. 어린이집 원장 자격요건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[별표1])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‧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(영유아보육법 제21조) 2.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)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)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(유치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)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) 「초‧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)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※‘14.3.1.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(단, 「영유아보육법」 부칙<법률 제7153호, 2004.1.29.>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) ※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[별표1]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○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- 결격사유 해당 시 불합격 |
2. 전형절차
구분 | 1차 | 2차 |
전형단계 | 서류전형 | 면접전형 |
*면접전형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*결과통보 : 면접전형 후 개별통지 및 본 법인 홈페이지 공고
3. 채용일정
가. 접수기간 : 2021. 12. 23. - 2022. 01. 07. 18:00까지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접수(wonyurin@hanmail.net)
다. 면접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라. 결과통보 : 면접전형 후 개별통지 및 본 법인 홈페이지 공고
4. 제출서류
가. 입사지원서 1부(본 법인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사용)
나. 자기소개서 1부(본 법인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사용)
다. 개인정보 이용 수집 동의서 1부(자필서명 또는 도장날인)
*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학교 졸업중명서, 최종학교 성적증명서, 자격증,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.
*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, 범죄조회를 실시합니다.(결격사유 해당 시 불합격)
*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는 본 법인 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*하나의 문서파일에로 제출하며, 제출 파일명은 ‘홍길동(응시자 성명) 입사지원서’로 제출합니다.
5. 근무시간 및 급여, 복리후생
가. 근무시간 : 1일8시간(09:00-18:00) / 주40시간
나. 급여 :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
다. 복리후생 : 사회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), 퇴직연금(DC) 가입
6. 유의사항
가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,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단,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.
나. 전자우편으로 제출 받은 채용서류는 채용 종료 후 파기합니다.
다.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라.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7. 문의처
*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법인사무처 인사담당자(T.02-433-5672)